조교임용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조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분)
조교는 행정조교, 실습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2.3.1., 2017.4.20., 2018.4.23.)
제 3 조 (자격)
-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 (삭제 2018.4.23.)
- (삭제 2017.4.20.)
제 4 조 (근무기간 및 임무)
조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
- 행정조교는 행정에 관한 기본 업무, 기타 대학·교수·학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2.3.1.)
- 실습조교는 소속 학과(전공)의 행정에 관한 기본업무, 연구(실험·실습·실기) 및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2.3.1.)
- (삭제 2018.4.23.)
- (삭제 2017.4.20.)
제 5 조 (임용)
- 조교는 대학(원)장 및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3.1., 2012.12.12., 2017.4.20.)
- (삭제 2017.4.20.)
- (삭제 2012.3.1.)
- (삭제 2006.2.28.)
- (삭제 2006.2.28.)
제 6 조 (정원)
조교의 정원은 기획처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3.1.)
제 7 조 (임기)
- 행정조교와 실습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용 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 (개정 2012.3.1., 2016.11.15.)
- (삭제 2018.4.23.)
- (삭제 2017.4.20.)
- (삭제 2012.3.1.)
제 7 조의2 (임기의 제한)
- ① 조교의 통산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면직 후 신규로 임용될 때의 임기는 종전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2.3.1.]
제 8 조 (복무)
- ① 조교의 복무는 본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3.)
- ② 조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배한 때
2. 조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총장은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전문 개정 : 2012.3.1.]
제 9 조 (보수)
- ① 행정조교, 실습조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 (삭제 2018.4.23.)
- (삭제 2017.4.20.)
- 조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2.3.1.)
제 9 조의2 (조 삭제 2018.4.23.)
제 10 조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습조교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임용된 조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의 임기는 종전 규정 제7조 내지 제7조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