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4)
이 규정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전임교수로서 정년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을 추앙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를 말한다.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5.)
1. 이력서
2. 교육상, 학술상 공적개요서
3.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4. (삭제 2011.1.5.)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3조(자격)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명예교수는 본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추대된 명예교수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