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경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한다.
평의원회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관 제35조의 2에 의거 설치하며,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원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자치 실 현에 기여함의 목적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의 내지 5호는 자문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 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 의원의수가 평의원 정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평의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 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③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 참여하는 평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 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정관 제24조의4에 의거 하여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평의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처 평가 기획팀장으로 보한다.
②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평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의장이 소집한되, 회의 일정 등은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평의원회의 의사 결정은 본 회 구성원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재적의원 2/3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평의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원 중 2명을 호선하여 연서명 및 간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① 대학평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학교경영 및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을 금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을 위반한 대학평의원은 해촉할 수 있다.
의장은 안건의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임시회의 시에 소정의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 다.
기타 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