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자녀장학금 |
수업료 전액 |
-
본교 정규직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
학비감면장학금(B) |
수업료의 50% |
|
학비감면장학금(C)* |
수업료의 40% |
-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청소속 교육전문직(장학직, 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교원, 경기도의회 의원
|
학비감면장학금(D)* |
수업료의 20% |
-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특수교사 포함), 기간제 교사, 각급학교 정직원, 각급학교 계약직원(영양사, 사서, 운동부 전임감독 및 전임코치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장학금 |
수업료의 20% |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공로장학금 |
-
공로(A)-2,000,000원
-
공로(B)-1,500,000원
-
공로(C)-800,000원
-
공로(D)-600,000원
|
-
원우회 활동에 공로가 큰 자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공로장학금(A) : 원우회장
-
2. 공로장학금(B) : 원우회 부회장
-
3. 공로장학금(C) : 원우회 임원
-
4. 공로장학금(D) : 전공대표
|
동문장학금 |
수업료의 20% |
|
장애학생장학금 |
6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