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부 겸임 및 초빙교원 신규채용(안) 구분 | 일시 | 내용 | 채용 공고 및 서류 접수 | 2021.01.07.(목) 09:00 ~ 2021.01.12.(화) 17:00 | - 각 학과 및 대학원 메일을 통해 서류 접수 |
※ 각 단계별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유선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가. 겸임 및 초빙 교원[겸임 : 15명 / 초빙 : 4명] 총 19명 * 강의과목, 시간, 요일 및 시수(학점)은 채용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 | 학과(전공) | 신규채용 | 총계 | 겸임 | 초빙 | 관광전문대학원 | 여행항공크루즈경영전공 | 2 | | 2 | 관광사업경영전공 | 2 | | 2 | 지식정보서비스대학 | 청소년전공 | 1 | | 1 |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서비스컨설팅 | 1 | | 1 | 자산관리서비스 | 1 | | 1 | 대체의학대학원 | 매체테라피전공 | 1 | | 1 | 융합교양대학 | 교양학부 | 1 | | 1 | 교육대학원 | 사서교육전공 | 1 | | 1 | 예술체육대학 | 서양화ㆍ미술경영학과 | | 1 | 1 | 스포츠건강과학전공 | 2 | | 2 |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 1 | | 1 | 창의공과대학 | 계약학과(건축안전공학과) | 3 | | 3 | 일반대학원 | E-비즈니스학과 | 1 | | 1 | 도시방재학과 | 1 | | 1 | 범죄심리학과 | 1 | | 1 | 외식조리관리학과 | 1 | | 1 | 관광문화대학 | 실용음악학과 | 1 | | 1 | 관광경영학과 | 2 | | 2 | 총계 | 23 | 1 | 24 |
나. 문의처 문의시간 : 09:00 ~ 15:00 까지 가능 구 분 | 지 원 자 격 | 겸임·초빙 교원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1) 겸임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③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한다. ④ 담당 과목 :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등 산 업체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2) 초빙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 임용 |
가. 임용조건 1)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까지 연임 가능] ※ 임용기간 폐강으로 인해 일부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교과목 미 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면직 처리함 2) 임용 및 강의평가 점수 적용(겸임/초빙 교수) 가) 임용 후 폐강 등의 사유로 수업이 없을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재임용시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급여 : 본교 「보수규정」 및 「강사 급여지급 내규」에 따름 2시수 | 3시수 | 4시수 | 5시수 | 6시수 | 7시수 | 8시수 | 9시수 | 10시수 | 11시수 | 12시수 | 275,000 | 412,500 | 550,000 | 687,500 | 825,000 | 962,500 | 1,100,000 | 1,237,500 | 1,375,000 | 1,512,500 | 1,650,000 |
3) 강의시수 가) 겸임교수 : 2~4 시수 나) 초빙교수 : 8~12 시수 4) 공동강의 불가 다. 임용 기간 만료 시 본교 「겸임교수 규정 및 초빙교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5년까지 재임용 가능. 가. 초빙분야에 본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2021.03.01.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1956.03.01.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 다. 임용지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가. 초빙교수 신규임용 1) 공개채용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1.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 1부.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학력(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일체) 각 1부. | 신규임용 지원자 |
2) 학과 최종 선발 1인 제출서류(추천자) 제출서류 | 비고 | 1.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기제출)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기제출) 3. 학력(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각 1부.(기제출) 4.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일체) 각 1부(기제출)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추가) 6. 신원조회 각서 1부.(추가)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1부.(추가) | 신규(최종)임용 추천자 |
나. 겸임교수 신규임용 1) 공개채용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1.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 1부.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학력(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각 1부. 4. 직장경력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필수)(지원서상의 경력 일체) 각 1부 - 현 직장을 포함하여 경력기간 3년 이상 증빙 가능한 재직(경력) 증명서 1부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의 재직 증명서 필수제출) * 본교 및 타교 강의(연구) 경력은 교원 자격에만 적용됨 - 강의경력 증명서 각 1부(해당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겸임교수 지원자격 없음 | 신규임용 지원자 |
2) 학과 최종 선발 1인 제출 서류(추천자) 제출서류 | 비고 | 1.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기제출) 2.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기제출) 3. 학력(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및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기제출) 4.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기제출) • 직장경력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필수) - 현 직장을 포함하여 경력기간 3년 이상 증빙 가능한 재직(경력) 증명서 1부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의 재직 증명서 필수제출) * 본교 및 타교 강의(연구) 경력은 교원 자격에만 적용됨 - 강의경력 증명서 각 1부(해당자) 5.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추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추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겸임교수 지원자격 없음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1부.(추가) 8. 신원조회 각서 1부.(추가) 9.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추가) 10. 겸직동의서(현 직장 대표자(기관장) 직인 필수) 1부.(추가) | 신규(최종)임용 추천자 |
■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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