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 ||||||||||||||||||||||||||||||||||||
작 성 자 | 학사지원팀 | 조회 | 4124 | 작성일 | 2019. 6. 28 오전 9:5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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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1. 휴∙복학 신청 기간 가. 휴학 : 2019. 08. 01(목) ~ 09. 11(수) 나. 복학 : 2019. 08. 01(목) ~ 08. 30(금) [군입영휴학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전역여부확인)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 업무시간 : 2019. 08. 01(목) ~ 08. 16(금) 09:00 ~ 15:00 2019. 08. 19(월) ~ 08. 30(금) 09:00 ~ 16:30 (중식 12:00 ~ 13:00)
2. 휴·복학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1) 대상 가) 일반휴학 나) 복학(일반휴학생) 2)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KUTIS) 신청마당→학적변동→일반휴·복학 신청 (신청 1일 후 본인 학적상태 확인) 나. 방문 신청 1) 대상 가) 군입영휴학 - 휴학사유 발생 시 (입대 10일 이내 신청) 나) 군입영휴학 후 일반휴학 및 복학 – 휴·복학 신청 기간 내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사유 발생 시 라) 창업휴학 – 휴학 신청 기간 내 마)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후 복학 – 복학 신청 기간 내 2) 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출력·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접수 (학교홈페이지 → 기관안내 → 학사지원팀 → 자료실) 3) 접수처 가) 수원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팀[1강의동(본관) 1층 031)249-9122] 나) 서울캠퍼스 – 관광문화대학 교학팀[본관 1층 02)390-5210,5211]
3. 기타 안내 가. 인터넷 신청 기간 중 승인된 일반 휴·복학의 취소는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함 (휴·복학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가능) - 수원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팀[1강의동(본관) 1층 031)249-9122] - 서울캠퍼스 – 관광문화대학 교학팀[본관 1층 02)390-5210,5211] 나. 등록 휴학 후 자퇴·제적 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휴학 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람 【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교육부령 제1호) 】
다. 휴학 신청 시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접수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라. 군입영 휴학자 중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을 첨부할 경우 복학가능(사전 상담 후 복학 신청) 마. 복학 시 재학증명서는 등록금 납부 후 9월부터 발급 가능 (문의 : 031-249-9099) 바. 복학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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