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 성 자 | 학사지원팀 | 조회 | 1656 | 작성일 | 2021. 1. 13 오후 2: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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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휴∙복학 신청 기간 가. 휴학 : 2021. 2. 1(월) ~ 3. 12(금) 나. 복학 : 2021. 2. 1(월) ~ 2. 26(금)
2. 휴·복학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1) 대상 : 일반휴학, 일반휴학 후 복학 (방문 및 이메일 신청 불가) 2)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kutis) 신청마당→학적변동→일반휴·복학 신청
나. 방문 및 이메일 신청 1) 대상 : 군입영휴·복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복학, 창업휴·복학 2) 방법 :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출력·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가) 양식 다운로드 : 학교홈페이지→기관안내→교무처 학사지원팀→자료실 / 첨부파일 참조 나) 접수처 ① 수원캠퍼스(수원소속) : 교무처 학사지원팀[1강의동(본관) 1층 031)249-9122] 09:00~15:00 [중식12:00~13:00] ② 서울캠퍼스(서울소속) – 관광문화대학 교학팀[본관 1층 02)390-5210,5211] 09:00~15:00 [중식12:00~13:00] ★ 이메일 신청 시 제목에 “ 휴복학(ex 입영휴학 후 복학), 학번, 성명” 필히 기재 3) 제출 서류 가) 군입영휴·복학 ① 군입영휴학 : 휴학사유 발생 시 신청[상시(입영 전 10일 이내)] 입영휴학원서, 입영통지서 ② 입영휴학자 휴·복학 신청 ㉮ 정상 학기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 할 경우 : 일반휴학원서, 전역확인서 ⦁ 복학 할 경우 : 복학원서, 전역확인서 ※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한 복학 대상자는 담당부서와 사전 상담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 전역예정자 서약서] ㉯ 조기 복학 대상자 : 복학 원서, 전역확인서, 조기복학자 서약서 ※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한 조기 복학 대상자는 담당부서와 사전 상담 [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 전역예정자 서약서, 조기복학자 서약서] ㉰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추후 전역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전역확인서 :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표시) 등 나)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복학 신청 ㉮ 휴학 - 휴학사유 발생 시 신청 (휴학 원서 및 증빙서류) ㉯ 복학 - 복학신청 기간 내(복학 원서) 다) 창업 휴학 및 복학 신청 : 휴·복학 신청 기간 내(휴·복학 원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초과 등에 따른 미승인 처리 유의 바람
다. 학적 상태 확인 휴·복학 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kutis)에서 본인의 복학예정년도, 학기 등을 확인 (경기대 종합정보시스템(kutis)-개인신상정보-학생기본정보-학적변동내역) 1) 인터넷 및 방문 신청 : 신청 후 1일 이후 본인 학적 상태 확인 2) 이메일 신청 : 신청 후 2일 이후 본인 학적 상태 확인
3.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 1년(2학기) 단위로 하며 재학기간 중 3회에 한함 ※ 일반휴학 중 당해학기에 군입영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그 일반휴학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입생(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은 군입영휴학,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중에 휴학 할 수 없음 다. 입영휴학 후 입영일 연기, 귀가조치, 의가사제대, 복무연장(전문하사, 장교)을 한 경우는 즉시 담당부서(학사지원팀, 관광문화대학 교학팀)에 연락하여 상담 후 방문 라. 조기 복학자 유의사항 (조기복학-한 학기 어긋나게 6개월 휴학 후 복학) - 학년 혼동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과 및 전공선택유연화,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없음 - 마지막 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교내 성적장학금 수혜 불가 마. 인터넷 신청 기간 중 승인된 일반 휴·복학의 취소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함 (휴·복학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가능) 바. 입영휴학자 중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담당 부서와 사전 상담 후 복학신청을 해야 함 ⇒ 출석 수업에 차질이 없게끔 휴가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 사. 등록 휴학 후 자퇴·제적 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휴학 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람 【자원퇴학 시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
아. 복학 시 재학증명서는 등록금 납부 후 3월부터 발급 가능 자. 예비군 대원신고는 종합서비스시스템 신청마당 예비군대원신고에서 가능
■ 학사일정 안내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경기대 종합정보시스템(kutis) 개인정보변경에서 주소 및 연락처를 정정하여 학교와의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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