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조치방안 통보 및 조치 결과 제출 | |||||
작 성 자 | 전산정보원 운영팀 | 조회 | 62587 | 작성일 | 2012. 12. 16 오후 7: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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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전산운영17200-0009(2012.3.5.)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 사항 및 교육자료 배포 개인정보보호과-4591(2012.12.11.),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장점검 2.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3.전산정보원에서는 위 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조치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제출방법: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조치결과 후 공문 및 메일(security@kgu.ac.kr) 가.합격자,교육 참가자,졸업시험,논문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판 글 및 첨부파일 게시 다.엑셀자료 첨부 시 각 시트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 4조치사항 다.학사·행정 업무상 불가피 게시할 경우 고유식별 번호 외에 개인정보(학번,이름, 라.개인정보가 노출된 페이지는 삭제 또는 식별 불가능 하도록마스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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